회칙

제1조
(명칭)
본회는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라 칭한다.
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Endourology and Robotics 라 칭한다.
제2조
(목적)
본회는 내시경, 로봇, 체외충격파 쇄석기 등의 기계적 장비를 이용한 비뇨의학적 처치 및 그와 관련된 학문의 발전과, 회원들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3조
(구성)
본회의 회원은 비뇨의학에 관련된 내시경 및 기계적 장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입회수속을 거쳐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1. 의사회원: 비뇨의학에 관련된 내시경 또는 기계적 장비를 이용하여 시술하거나 새로운 장비의 개발에 관심이 많은 의사
정회원 - 전문의
준회원 - 전공의
2. 간호사 회원: 비뇨의학에 관련된 내시경 또는 기계적 장비에 관여하는 간호사로서 이들 장비의 관리 또는 이용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
3. 기술정보회원: 비뇨의학에 관련된 내시경 또는 기계적장비의 평가, 개선, 및 새로운 장비의 개발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 및 사업자
제4조
(권리와 의무)
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정회원과 특별위원장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제5조
(자격정지)
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재 입회를 원할 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제6조
(사업내용)
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1. 비뇨의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회의, 집담회, 강연회, 학술지발간, 도서간행, 교육사업 등
2.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
3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
4.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
5.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7조
(임원)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장 : 1명
2. 부회장 : 1명
3. 총무: 1명 (총무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회장에게 부총무를 3명이내로 추천하여 임명받을수 있다)
4. 상임이사: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부총무를 포함하여 25명 내외
5. 감사: 1명
6. 회장이 정하는 특별위원장- 특별위원장은 상임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.
7. 회장은 국내외 학회 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임명, 운영한다.
8. 이사: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부총무, 상임이사를 포함한 70명 내외
제8조
(임원의 선출)
1.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.
2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3.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를 임명한다.
4. 선출된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을 추대한다.
제9조
(임원의 임기)
1.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.
2. 부회장, 총무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제10조
(임원의 의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.
2.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.
3.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.
4.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.
제11조
(회의)
1.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상임이사회, 이사회로 구분한다.
2. 본회의 총회는 모든 회원에게 통고 후 출석한 회원으로,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3. 총회, 이사회 회의록을 보존한다.
제12조
(총회)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2.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3조
(총회 의결사항)
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임원선출 및 인준
2.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
3. 예산, 결산 승인
4.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.
제14조
(이사회)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부총무 및 이사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는 연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
3.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제15조
(이사회의 의무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, 대외협조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3.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4.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
제16조
(상임이사회)
1. 이사회에 회무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두며 회장은 각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2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부총무, 상임이사, 특별위원장, 감사로 구성된다.
3.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위원회를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한다.
제17조
(상임이사회의 의무)
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심의하고, 이사회에 회무보고를 하여야 한다.
1.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
2.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
3.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긴급을 요하는 사항
5.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제18조
(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)
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전반을 회장이 집행한다.
제19조
(재정)
1.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2. 학술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광고 수입 (부스 비용, 광고물 게재) 등 기타 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다.
제20조
(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우수연구 학술상)
1.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학술대회 회원 (비뇨의학과 및 기타과)의 연구의욕을 고무하여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며, 우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되고 학회에서 발표를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2. 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후원을 받으며, 후원기관 변경시 명칭을 변경을 할 수 있다.
3.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회원이 학술대회 전년도에 발표한 연구를 심사하여 업적이 뛰어난 4-6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연구자에게 시상한다.
4. 심사의 방법은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학술상 심사세칙을 따른다
제21조
(준칙)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22조
(시행)
1. 본 회칙은 1996년 4월 13일 학회 (대한Endourology & ESWL학회) 발족부터 시행한다.
제23조
(회칙개정)
1. 1997년 회칙개정: 대한 Endourology학회 ( Korean Endourology Society ) 로 학회명칭개정
2. 2001년 회칙개정
3. 2002년 회칙개정
4. 2006년 회칙개정
5. 2011년 회칙개정
6. 2019년 6월 13일 개정: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(Korean Society of Endourology and Robotics) 로 학회명칭개정
7. 2019년 12월 21일 회칙개정
8. 2020년 4월 14일 회칙개정
9. 2021년 6월19일 회칙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