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96. 4. 제정
2023. 7. 1 개정판
제1조 (명칭) |
본회는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Endourology and Robotics 라 칭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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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목적) |
본회는 내시경, 로봇, 체외충격파 쇄석기 등의 기계적 장비를 이용한 비뇨의학적 처치 및 그와 관련된 학문의 발전과, 회원들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 |
제3조 (구성) |
본회의 회원은 비뇨의학에 관련된 내시경 및 기계적 장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정회원, 전공의 회원, 간호사 회원, 특별회원 및 기술정보회원으로 구성한다. 1. 정회원: 대한민국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자로 한다. 2. 전공의 회원: 국내에서 비뇨의학과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자로 한다. 3. 간호사 회원: 비뇨의학에 관련된 내시경 또는 기계적 장비에 관여하고, 이들 장비의 관리 또는 이용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자로 한다. 4. 특별회원: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비뇨의학에 관련된 내시경 또는 기계적 장비를 이용하여 시술하거나 새로운 장비의 개발에 관심이 많은 내국인 의사 및 외국 국적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 5. 기술정보회원: 비뇨의학에 관련된 내시경 또는 기계적장비의 평가, 개선, 및 새로운 장비의 개발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 및 사업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 |
제4조 (권리와 의무) |
1.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정회원과 상임이사 및 특별위원장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2. 본회의 공식적 활동 외에 본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승인범위 밖의 행위로 본회의 연관단체에게 혼동 및 혼란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 |
제5조 (자격정지) |
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 재 입회를 원할 때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|
제6조 (사업내용) |
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 1. 비뇨의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회의, 집담회, 강연회, 학술지발간, 도서간행, 교육사업 등 2.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3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4.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5.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|
제7조 (임원) |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. 회장: 1명 2. 부회장: 2명 3. 총무: 2명 (총무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회장에게 부총무를 3명이내로 추천하여 임명 받을수 있다) 4. 상임이사: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부총무 및 특병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 5. 감사: 1명 6. 회장이 정하는 특별위원장- 특별위원장은 상임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. 7. 회장은 국내외 학회 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임명, 운영한다. 8. 이사: 회장, 부회장, 총무, 부총무, 상임이사를 포함한 70명 내외 |
제8조 (임원의 선출) |
1.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. 2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3.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, 상임이사 및 이사를 임명한다. 4. 선출된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추대한다. |
제9조 (임원의 임기) |
1.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. 2. 부회장, 상임이사, 이사,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 |
제10조 (임원의 의무) |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. 2.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. 3.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. 4.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. |
제11조 (회의) |
1.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상임이사회, 이사회로 구분한다. 2. 본회의 총회는 모든 회원에게 통고 후 출석한 회원으로,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 3. 총회, 이사회 회의록을 보존한다. |
제12조 (총회) |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 2.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|
제13조 (총회 의결사항) |
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. 임원선출 및 인준 2.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3. 예산, 결산 승인 4.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. |
제14조 (이사회) |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 2. 이사회는 연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 3.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|
제15조 (이사회의 의무) |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.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, 대외협조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.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.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.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|
제16조 (상임이사회) |
1. 이사회에 회무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두며 회장은 각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2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특별위원장, 감사로 구성된다. 3.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위원회를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한다. |
제17조 (상임이사회의 의무) |
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심의하고, 이사회에 회무보고를 하여야 한다. 1.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.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.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. 긴급을 요하는 사항 5.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|
제18조 (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) |
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전반을 회장이 집행한다. |
제19조 (재정) |
1.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2. 학술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광고 수입 (부스 비용, 광고물 게재) 등 기타 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다. |
제20조 (준칙) |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|
제21조 (시행) |
1. 본 회칙은 1996년 4월 13일 학회 (대한Endourology & ESWL학회) 발족부터 시행한다. |
제22조 (회칙개정) |
1. 1997년 회칙개정: 대한 Endourology학회 ( Korean Endourology Society ) 로 학회명칭개정 2. 2001년 회칙개정 3. 2002년 회칙개정 4. 2006년 회칙개정 5. 2011년 회칙개정 6. 2019년 6월 13일 개정: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(Korean Society of Endourology and Robotics) 로 학회명칭개정 7. 2019년 12월 21일 회칙개정 8. 2020년 4월 14일 회칙개정 9. 2021년 6월 19일 회칙개정 10. 2023년 7월 1일 회칙개정 |